김득중 쌍용차지부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홍봉석 쌍용차노조 위원장(왼쪽부터)이 2015년 12월30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3자 합의안’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합의안 조인식 뒤에 쌍용차지부는 7년 동안 연대해준 이들과 함께 공장 앞에서 작은 문화제를 열었다(아래쪽). 류우종 기자, 류우종 기자
254명 상대 3건 손배소 지난달 취하 뒤늦게 알려져
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냈던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쌍용차에 따르면 사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4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달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던 33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7년여를 끌어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쌍용차 노사는 작년 말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에서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해고자 등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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