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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아내와 잠자리 어때?” 부장님은 캐물었다

등록 2016-03-17 19:39수정 2016-03-17 21:16

성희롱 가해자의 62%가 상사·선임
비정규직 피해가 정규직보다 심해
여성은 “술 따르라” 접대 강요 많고
남성 “쪼잔하게” 성역할 비하 잦아
성별에 따른 성희롱 피해 사례들
성별에 따른 성희롱 피해 사례들

“아내가 외국인인데, 직장 상사가 아내와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대답을 거부했는데, 아내를 ‘백마’라고 부르고, 저는 ‘백마 탄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직장 상사라서 그냥 웃어넘기긴 했지만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제조업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 ㄱ씨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의 ‘직장 성희롱 및 폭력 분석’ 연구에 털어놓은 ‘직장 성희롱’ 피해 사례다.

직장 성희롱 피해 응답률
직장 성희롱 피해 응답률
이번 조사에 응답한 제조업 등 6개 직군 노동자 6027명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19.2%에 이르렀다. 남성 노동자가 22.0%로 여성(15.9%)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직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서 우위에 있는 쪽이 가해자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직장 성희롱 및 폭력의 가해자로 ‘직속상사 및 선임 직원’을 꼽은 경우가 6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직급 직원’(14.7%), ‘임원’(11.7%), ‘고객·환자’(11.0%) 순서였다.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가해자로 ‘후임 직원’을 지목한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또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에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21.6%에 달했다.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질적 조사’에선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접대 강요’와 ‘성별에 따른 업무능력 비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피해 경험 가운데는, “여자가 술을 따라야 맛있다며 직장 상사가 술을 따르라 시켰다”, “시집가면 얌전히 애나 키우지 일은 무슨 일이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등의 응답이 많았다. 반면, 남성 노동자는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남자놈이 쪼잔하게 뭘 따지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엔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도 사회생활이라며 억지로 끌고 간다”는 등의 응답이다.

‘언어적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남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성희롱 유형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맛있게 생겼다. 잡아먹고 싶다”, “나 뱀탕 먹었는데 네 옆으로 가도 되겠냐”,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그래” 등이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경우는 사생활 캐묻기나 도를 넘은 음담패설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잦았다.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여성 노동자한테는 성적 대상화 등 더 착취적인 성희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남성 노동자한테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무신경한 언행 등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별에 따른 직장 성희롱의 질적 차이를 염두에 둔 정책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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