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가운데 4명중 한 명(27%)은 이날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2일 오후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날 쉬지 못하는 27%의 노동자들에게 사유를 물었더니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상에 휴일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절반 수준인 49.6%(66명)로 나타났고,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서’도 28.6%(38명)에 달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불과 열흘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갑자기 발표된 것이다.
업종별로는 운수업 노동자들은 30.4%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부문(50%), 서비스·유통 종사자도 61.3%로 평균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직·제조업 노동자들은 각각 87.2%, 76.6%로 상당수가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77.6%(388명)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공휴일 및 대체휴일(설·추석연휴가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지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선 찬성하는 사람이 92.6%(463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노동조합이 있어도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조사됐는데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면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관계법에 국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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