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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건설노동자 채용 요구가 협박?…노조 “노동권 탄압”

등록 2016-06-13 18:55수정 2016-06-13 22:06

법원, 채용 요구 집회 연 노동자들에 ‘공갈’ 혐의 실형 선고
경찰, 채용 요구 행위를 ‘떼쓰기식 집단행위’ 규정해 단속
건설노조 “다단계 하도급 등 현실 무시한 노동3권 탄압”
13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태우 기자
13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태우 기자

최근 경찰이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요구를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채용요구 시위 등에 대해 공갈·협박죄로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권을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요구와 산업안전활동을 ‘떼쓰기’로 규정하고, 공갈·협박죄를 씌우는 것은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14일 전국 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총파업을 통해 건설관련 법제도 개선요구와 공안탄압 분쇄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특정 조합원 또는 조직원의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현장을 침임·점거·공사방해 등을 하는 행위, 특정 집단이 정치세력화해 하도급 독식행위, 공사현장의 불법집회·시위, 공무집행 방해 등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상대로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권은 근본적으로 업체의 권리로서 경영권의 주요 부분”이라며 “타워크레인 분과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채용해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채용시장의 헌법의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검찰·경찰이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은 눈감으면서 ‘준법’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며 “채용요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반발했다.

대규모 건설공사가 예정됐을 경우 건설노조 지역지부 간부 등이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청하지만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은 채용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노조 쪽의 주장이다. 김태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장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법에 따라 하청건설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팀’단위로 재하도급-재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조합원 채용을 거부한다”며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재재하도급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새벽 3~4시부터 현장에 나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고용되면 다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잘릴까봐 아무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노동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거나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고발해 왔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채용요구’ 역시 ‘떼쓰기’나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는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는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엔 실업과 단기간의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상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채용기회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활동의 가장 주된 부분일 수 밖에 없다”면서 “건설노조와 같은 직능을 대표하는 노조는 역사적으로 채용요구가 전형적인 요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집회 개최나 고소·고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건설현장에 노조가 들어가 산업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사(노동법)는 “조합원들이 기물을 부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개별 형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노동조합의 채용요구행위 자체를 공갈·보복 협박으로 봐 조합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본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헌법의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위반한다고 본 것으로 이는 매우 독창적인 헌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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