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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법원, “한국지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확정 판결

등록 2016-06-13 20:20수정 2016-06-13 20:34

한국지엠 청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 원고 승소… “한국지엠 사내하청은 원청 정규직”
현대차에 이어 한국지엠(GM)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원청업체의 정규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온 강아무개(44)씨 등 5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의 정규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정을 받은 뒤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씨 등은 한국지엠과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 협력업체에 1996~2003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현재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부품 포장, 자재 보급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5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2014년 12월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한국지엠 작업현장에 파견돼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쪽은 불복했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한국지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이 승소한 뒤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8명이 2차로 같은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고,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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