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안 제시… “1만원” vs “6030원”
노동계 “동결 주장은 사실상 삭감하자는 것”
시급·월급 병기는 합의, 업종별 차등도 안하기로
오늘 법정시한이지만, 7월초에나 타결될 듯
노동계 “동결 주장은 사실상 삭감하자는 것”
시급·월급 병기는 합의, 업종별 차등도 안하기로
오늘 법정시한이지만, 7월초에나 타결될 듯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실질적 삭감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상률에 대해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으로 시급 1만원과 60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월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는 영세소상공인이 4분의 1이나 된다”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없애고 지키는 게 맞지 인상이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성명서를 내어 “동결 주장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의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 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각자의 금액을 제시하는 데만도 큰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주휴수당 지급의무 강조’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시급을 고집하며 월급 병기 자체를 반대했다. 결국 27일 공익위원들이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을 병기한다’는 중재안을 내 표결에 부쳐, 참석위원 25명 가운데 16명 찬성(사용자·공익위원), 9명 반대(노동자 위원)로 통과됐다.
또 사용자 위원들은 △피시방 △주유소 △편의점 △이·미용업 △택시 △경비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6개 업종의 노동자는 이 업종을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용돈벌이 또는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일자리”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막으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를 거쳐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25명 가운데 16명 찬성(노동자·공익위원), 9명 반대(사용자위원)로 업종별 차등은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비로소 공식적인 노·사 양쪽의 금액안이 나오면서 양쪽은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계속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양쪽은 인상률을 조정해 제시하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내면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지만,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지난해(7월9일)처럼 7월초에나 타결될 전망이다.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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