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수배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작년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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