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 설 사람은 한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앰네스티 조사관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법원의 중형 선고로 역사상 첫 조합원 직선투표로 선출된 한상균 위원장을 잃게 된 민주노총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성명을 내어 “이번 선고는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공안탄압) 칼춤을 멈춰 세울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이번 판결은 민주·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말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고 사법부와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어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의 구속 이후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한 위원장을 접견했던 유엔 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지난달 초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해외 노조 대표자들은 한 위원장의 구속과 형사처벌을 비판했다. 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조사관은 이날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노동개악 폐기’ 등을 내세워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9월 2차 총파업, 11월엔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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