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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택시회사, ‘최소수입’ 못채웠다고 최저임금도 안주는 건 위법”

등록 2016-07-11 16:44수정 2016-07-11 21:59

월급 주는 ‘전액관리제’ 시행하며
월 기준금 못미치면 그만큼 공제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 받아
법원 “최저임금 다른 가치 우선”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렌터카의 택시영업 행위와 우버, 콜밴 등의 영업 중지와 불합리한 택시 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렌터카의 택시영업 행위와 우버, 콜밴 등의 영업 중지와 불합리한 택시 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북 군산의 ㅈ택시회사에 다니는 노동자 유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2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배차를 받아 일했지만 받은 월급은 34만여원에 불과했다. 유씨의 회사는 노동자가 하루 운송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운송수입이 기준금(월 275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을 월급에서 제외했다. 대신 기준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는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유씨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쳐 최저임금(지난해 5580원)을 곱한 기본급 99만여원에 수당 15만여원을 합해 월급 114만원을 받았지만, 기준금 부족분 72만원을 월급에서 공제당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가운데는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씨 등 회사소속 노동자 6명이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이유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2단독 김태훈 판사는 “최저임금법은 다른 가치에 우선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도록 공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사 협약에 따라 기준금을 공제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사 쪽은 소송과정에서 “기준금을 정해놓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짓기 위해 최근 진행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쪽 위원들은 “택시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회사 존립이 불가능하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최저임금법은 다른 가치에 우선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택시영업은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기준금을 정하지 않으면 성실근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미터기를 통해 운행내역을 알 수 있어 불성실 근로가 분명하면 징계를 통해 성실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택시 업체들이 실근무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적게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9년부터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법인택시 회사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실근무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였다. 김 판사는 “택시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기준금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근무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이 판결을 계기로 택시업계에 최저임금이 정착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택시회사들은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제’(벌어들인 운송수입 일부를 회사에 납부한 뒤 나머지를 임금으로 받는 방식)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도 유씨의 회사처럼 기준금을 정해놓고 월급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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