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노동시간 연장 반대’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 프랑스노총
징역 5년 선고 한 위원장에 서한보내
“정부·사용자가 노조활동 파괴 시도”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 프랑스노총
징역 5년 선고 한 위원장에 서한보내
“정부·사용자가 노조활동 파괴 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쉬운해고’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노동조합총연맹(CGT)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연대서한을 보냈다.
민주노총은 필립 마르티네스 프랑스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한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13일 공개했다. 서한을 보면, 마르티네스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며 “프랑스의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탄압 상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이 범죄로 취급되고 정부와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노조활동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노조 탄압의 시간을 겪고 있을 이때 우리의 전적인 연대를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정부가 ‘기업과 경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자유와 보호 확립에 대한 예비법안’을 추진하자 프랑스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안은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시키고, 법이나 산업별 노사 협의로 정했던 노동시간을 기업별 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에도 정부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했고 현재 상원에서 법안이 논의 중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연행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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