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도 노동계와 재계의 힘싸움만 계속되다 결국 재계 쪽 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습니다. 3년6개월 전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을 정립하고 위반한 사용자한테 징벌적 배상을 때리겠다던 ‘그 분’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기획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그래픽 강민진 기자 rkdalswls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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