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폭행 혐의 확인
고용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고용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비앤지(BNG)스틸 사장이 3년 동안 운전기사 12명을 갈아치우면서 일부에게는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수사로 드러났다. 또 이 회사는 근무했던 운전기사 61명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2014년 10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화장품 파우치로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사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운전기사 61명에게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근로시간(주당 52시간)을 넘겨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지난 4월엔 정 사장이 A4용지 140여쪽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초인종 누르는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운전기사가 지키지 않을 경우 폭언·폭행을 해왔다. 한 시민단체가 보도 이후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이를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내려보내 수사를 진행했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3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했던 운전기사 61명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이 조사를 꺼려 직접 근로감독관이 찾아가 조사하기도 했다”며 “이 가운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지청 관계자는 “매뉴얼을 입수해 조사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앤지스틸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정 사장은 자사 누리집에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우 홍대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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