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 141명 아산공장 배치
파업 농성중인 노조와 충돌 불가피
“폭력 하지 않을 것” 조건 달렸지만
경찰, 구체적인 예방대책엔 함구
파업 농성중인 노조와 충돌 불가피
“폭력 하지 않을 것” 조건 달렸지만
경찰, 구체적인 예방대책엔 함구
경찰이 지난해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사태를 야기했던 갑을오토텍이 신고한 경비용역 배치를 허가했다. 충남 아산의 공장에는 지난 26일 회사가 단행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400여명이 농성중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정의도 법도 최소한의 중립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과 경비 용역계약을 맺은 ‘잡마스터’가 낸 경비원 배치신청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허가대로라면 잡마스터가 모집한 경비원 141명은 충남 아산시 갑을오토텍 공장에 오는 1일 오후 1시 배치된다. 경찰은 배치조건으로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달았지만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아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경비업법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우려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서 자체적으로 심의한 결과 배치쪽으로 결정됐다”고만 답변했다.
경비용역 배치허가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공장을 정문을 경찰력을 배치해, 회사 직원 이외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밤 9시에는 ‘연대의 밤’ 집회가 예정돼있는데, 노조에 연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람들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아산서 관계자는 “갑을오토텍으로부터 수차례 시설물 보호요청이 들어온 상태고, 직장폐쇄 중인 기업에 다른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비용역 투입 불허는 이 사태(노사 대치상태) 해결의 출발이었다”며 “온갖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갑을 사쪽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이었는데, 경찰은 이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갑을오토텍은 2014년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채용해 기업별 노조에서 활동하게 했고, 이 기업별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10여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런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지난 15일, 박효상 당시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태우 최예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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