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50인 도매·숙박·음식점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오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도매와 숙박·음식점업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신입직원 채용 때 4시간 이상, 정기교육으로 사무직은 분기당 1.5시간, 비사무직은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연 8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교육 실시 후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비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노동자 1명당 3만~15만원)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늘고 있는 데다,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교육 관련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에서 제공한다. 자체 교육을 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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