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쟁의중 신입 뽑고
다른 협력업체에 물량도급 줘”
회사 “품질관리 인력 채용한 것”
현대중·삼성전자서비스도 유사 사례
다른 협력업체에 물량도급 줘”
회사 “품질관리 인력 채용한 것”
현대중·삼성전자서비스도 유사 사례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에 이어 경비용역을 투입해 노동조합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회사 쪽의 ‘파업기간 중 대체생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교섭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무임금을 감수하고 파업에 들어가는데, 회사가 생산활동을 유지한다면 파업의 의미가 사라지는 탓에 존재하는 조항이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월 쟁의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 등을 벌여왔지만, 회사는 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을 심야시간에 투입해 물건을 생산했다. 노조는 “현장에 투입된 관리직 사원 가운데 쟁의 돌입 이후 신규채용된 직원이 있다. 회사가 지난해부터 다른 협력업체에 물량 도급을 줘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부터 관리직 직원의 현장 투입을 막으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를 명목으로 회사는 “노조의 파업과 공장점거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에서 품질관리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규채용한 것이고, 하도급도 현대자동차가 공급처를 다원화하기 위해 도급을 준 것일뿐 우리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회사를 고소했다.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쟁의권 무력화 논란은 업종을 막론하고 외주화·도급화가 일반화되며 더욱 커지는 추세다. 지난달 아웃소싱·분사·인력감축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현대중공업에서도 “회사가 파업 참가 조합원 대신 하청노동자를 업무에 투입했다”며 노조가 회사를 고소한 바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비슷한 경우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지난 5월말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쪽이 파업에 들어갈 인력만큼을 별도로 용역계약을 맺어 대체인력을 투입시켰다”며 “회사의 이런 행동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단체행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기업이미지 타격 등 극단적인 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매년 여름 성수기 물량 증가를 대비해 협력사 차원에서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일 뿐, 파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덕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는 “불법 대체 하도급의 경우 노조가 확인해 문제를 삼으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체근로인지를 확인해서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며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는 조항조차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사태와 관련해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일 오후 권고안을 만들어 중재에 나섰으나 회사 쪽은 권고안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노조 쪽도 권고안 이행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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