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시…일당 5만1760원, 월 135만2230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결정해 5일 고시했다. 8시간 기준 일당으론 5만17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론 135만2230원이다.
노동계가 시급 1만원, 사용자 쪽이 동결을 주장하는 격론 속에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9명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올해 12월 월급이 내년 최저임금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는 330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다, 올해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못받은 노동자가 26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노력도 강조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을 병행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식확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지원·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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