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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이드미러 접으라 지시는 안전 때문” 대림 부회장 황당해명

등록 2016-08-07 14:30수정 2016-08-07 22:13

고용부, 운전기사 폭행혐의 기소의견 송치
전현직 기사 20여명 조사…폭행 진술 확보
이 부회장, “폭행 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폭행·폭언 등 ‘갑질’ 논란을 빚었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주주총회를 통해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던 이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3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 3월 이 부회장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한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폭언·폭행 여부에 대해 수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이 부회장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등의 황당한 지시를 했으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서울청은 전·현직 운전기사 20여명을 전화통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조사에 응한 3명을 소환조사해 2명에게 “차 안에서 어깨 등을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할 경우 ‘야 인마’ 등의 말은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 사과한 것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사과일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아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언론보도 이후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또,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고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사이드미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 좌우를 살피라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더 명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이 부회장의 갑질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대림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 2128명에게 수당 44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비앤지(BNG) 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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