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청소용역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용역업체가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논란이 인다. 노조는 “노조 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탈퇴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ㅌ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병원 본관 청소용역을 맡은 ㅌ업체는 지난 7월말부터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꼭 이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방침상 3개월 계약을 한 뒤 이후 1년 짜리 계약을 다시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방침’의 배경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쪼개기 계약이 민주노총 탈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업체엔 한국노총 소속 노조만 있다가 지난 7월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생겼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장(담당구역별 청소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이 신규 입사자를 찾아다니며 민주노총 탈퇴서를 들이밀었고, 3개월 뒤 근로계약이 안될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탈퇴서를 써야 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 회사 반장들이 “조합비가 비싼 민주노총에 왜 가입했냐” “한국노총이 수당을 올려줄 수 있으니 민주노총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통해 조합 탈퇴를 종용한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회사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갈등일 뿐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반장들이 한국노총 대의원이기 때문에 서로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 반장은 노동법상 사용자도 아니고 채용이나 임금인상 등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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