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9일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예고에
“청년에게 실망감 주는 행태…철회돼야”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논란에 “문제없다”
노조 “정부 불법 멈추면 파업 중단 용의”
“청년에게 실망감 주는 행태…철회돼야”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논란에 “문제없다”
노조 “정부 불법 멈추면 파업 중단 용의”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오는 22일부터 연쇄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을 “이기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조의 노-정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대남 위협과 지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로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년 60살 보장에 따라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들어 “법적 책무로 부여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이 늦어져 기업 채용이 줄었다는 논리도 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임금체계 개편 등 현장실천이 약속되며 기업의 채용확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올해는 노동계의 임금체계 개편 반대 등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기업 채용이 줄었다”고 밝혔다.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은 오는 22일 한국노총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8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2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노조들은 정부 쪽에 성과연봉제 문제, 공공기관 개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조-정부간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을 고용부 등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 장관은 이날 “성과연봉제 도입 교섭과정에서 노조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노조의 동의권 남용으로,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현재 고용부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수사주체로서 적절한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로 1680억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공공운수노조가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써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인센티브 예산이 적지 않은 돈으로 (정부 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라면서도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딴데 쓰자고 하는 것은 성립될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노-정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발을 뺐다.
파업을 예고한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은 일제히 이 장관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의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정부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실시 중인데 이번엔 성과연봉제 도입이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넘어 ‘창조적’ 법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 대화를 주문하지만 정부가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성과연봉제라는 극단적 임금체계 외에 다른 선택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한다”면서도 “이번 파업은 정부의 총체적인 노동개악 강행으로 시작됐고, 정부가 불법행위와 노사관계에 대한 강압적 개입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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