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7일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23일 총파업에 이어 철도·지하철노조가 포함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7일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7일부터 15개 공공기관 노조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코레일)와 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노조(1~4호선)·서울도시철도노조(5~8호선)의 동반 파업은 22년 만이다. 이번 파업에는 쟁의권을 확보한 철도노조 1만8900여명, 건강보험공단 노조 1만여명, 서울지하철노조 6100여명, 서울도시철도노조 5600여명, 서울대병원노조 1700여명을 비롯해 총 6만2800여명이 참여한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이후에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며 “파업 장기화는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8일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만5000여명이, 29일엔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합원 8000명이 하루 파업에 나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안만 파업할 수 있기에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적법하느냐를 다투는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고용부는 “철도노조의 실질적 파업목적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취업규칙) 보수규정의 철회를 위해 교섭재개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코레일에 보냈다. 코레일이 고용부 쪽에 지난 5월30일 개정된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이번 파업이 정당한지 질의한 데 따른 답이었다.
하지만 철도·지하철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철도공사 쪽은 지난 5월부터 성과연봉제 쟁점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해놓고는 이제 와서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은배 변호사는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다는 게 노동법학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글·사진 정은주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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