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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철도노조 파업에 ‘불법’ 딱지…노조는 즉각 반발

등록 2016-09-27 11:23수정 2016-09-27 15:54

27일 오전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7일 오전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철도노조 오늘 파업 돌입에
“이미 취업규칙 변경됐다면
파업 아닌 소송 통해 해결해야”
20일 브리핑 때는 언급 없어
노조 “아무런 근거 없는 왜곡”
정부가 27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일 정부는 공공·금융부문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노조는 불법 규정에 즉각 반발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철도노조가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파업으로 국민들께 더욱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힌 근거는, 이미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한 성과연봉제 관련 갈등은 노사간 ‘이익분쟁’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쟁’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송을 통해 풀 문제라는 것이다. 고 차관은 “노조와 철도공사와의 협상은 임금·단체협상과 무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국한된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회사 쪽에서 노동자의 불이익한 조항을 없애 새로운 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일치가 없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로 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내렸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철도공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회사 쪽의 교섭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말 두차례 교섭을 진행하다 양쪽 입장차이로 교섭이 중단됐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결렬 3일만인 5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교섭 재개를 촉구하면서 같은 날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했고 6월29일 노동위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된 상태다. 철도노조는 6월 22~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해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고용부의 이런 입장에 따르자면 회사 쪽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면, 노조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을 제외하곤 단체협상 교섭 요구 등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의견서에서 “철도공사 자신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에 보충교섭 요구를 한 바 있고 본교섭까지 진행했는데 갑자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노조는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 촉구를 위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불법파업’ 입장은 지난 20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브리핑 때도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금융부문의 연쇄 총파업 중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노조 파업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금융노조보다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어서 철도노조의 상황과 시기를 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파업은 100%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정부의 불법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한 다음날 불법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해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8개기관 2만4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서 6500명(전체직원 대비 25%), 서울지하철노조에서 1600명(17%), 서울도시철도노조 500명(9%), 국민건강보험공단 9300여명(71%), 국민연금공단 3500명(66%), 가스공사 1500명(43%) 등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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