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5만여명 파업
정부,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철도공사, 노조간부 23명 직위해제
부산교통공사, 파업참가자 847명 직위해제
정부,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철도공사, 노조간부 23명 직위해제
부산교통공사, 파업참가자 847명 직위해제
철도와 지하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노동조합이 27일 오전 9시부로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들을 직위해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파업선언문에서 “공공기관의 성과 만능주의 돈벌이 경쟁에 따른 국민 피해와 민영화를 막아 공공서비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별도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구의역에서의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비용절감으로 성과평가를 잘 받겠다는 회사의 욕심이 외주화와 안전 무시로 이어진 것”이라며 “안전 무시, 협업 파괴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를 공공노동자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추산 5만4000명, 정부 추산 2만4000명이 참가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도노조가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하고 불법파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발표를 근거로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명분으로 노조 간부 23명을 이날 직위해제 통보했다. 회사 쪽에서 불법파업임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도 노조 간부와 파업참가자 847명을 직위해제 통보했다.
고용부가 불법이라고 밝힌 근거는 “이미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한 성과연봉제 관련 갈등은 노사 간 ‘이익분쟁’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쟁’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노조와 두차례 교섭을 벌이다 정부가 제시한 도입시한인 지난 5월말이 임박하자 노조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개정시키고 교섭요청을 철회했다. 노조는 5월30일 다시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이미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통과를 통해 달성한 회사 쪽이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에 돌입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부의 논리대로라면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해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송을 내고 3~4년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며 “노조는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 촉구를 위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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