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63%찬성으로 가결
1차 잠정합의안보다 4000원 인상
1차 잠정합의안보다 4000원 인상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기본급 7만2천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24차례에 이르는 잦은 파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까지 해왔던 노사 협상이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차지부는 14일 조합원 5만17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투표율 91.51%) 가운데 2만9071명(63.31%)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27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를 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합의안이 부결돼 재교섭을 벌였다. 2차 합의안은 1차 합의안보다 기본급 4000원이 올랐고,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이 추가됐다.
임금협상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현대차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파업이 지속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가 한달동안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게 돼 노조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이같은 긴급조정권 발동 우려도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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