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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취업성공패키지 65살 이상으로 확대…대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등록 2016-10-19 17:42

정부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3회 이상 받도록
내일배움카드 재직자·정규직으로 확대
정부의 취업지원·알선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연령이 현재 64살까지에서 65살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은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9일 정부는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살 전후에서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인 72살 사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과 정년퇴직 등으로 장년층이 재취업에 대한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모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역량강화서비스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상담·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내년부터 65살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내년에 65~69살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도 원래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퇴직예정인 정규직 노동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중년 정규직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중년층 참여율이 높은 훈련과정과 주말 교육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재직자에 한정했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년층이 40대부터 최소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장년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임금체계 개편과 파견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대편을 통해 장년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조금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55살 이상·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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