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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업 참가자 월급명세서 집으로 보낸 코레일

등록 2016-10-19 18:13수정 2016-10-20 13:39

이메일로 보내던 명세서, 등기우편으로 발송
노조 “월급 삭감 가족에게 보여줘 심리적 압박”
코레일 복귀명령 시한 하루 앞두고 징계 착수
노조 간부 등 182명 무더기 징계예상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19일 역대 최장기간 파업기록(22일)을 경신한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 복귀명령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징계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코레일은 월급명세서를 가족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 파업 참가자 복귀를 압박했고, 철도노조는 이와 무관하게 파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징계대상은 파업에 참여한 ‘핵심 주동자 및 선동자’로 182명에 달한다. 코레일은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7일, 20일 자정까지 파업 참가자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18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지난 17일부터 10월 월급명세서를 파업 참가자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원래 월급명세서는 노동자 개인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노조 쪽은 “파업참가로 인해 월급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을 조합원 가족들에게 보여줘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19일 철도노조가 공개한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가족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 금액이 공란으로 비어있다. 또 “위 내역은 10월 말일까지 결근 시 예상금액이며, 10월 중 복귀 시 가족·기술·위험수당은 모두 지급되고 기본급은 근무일수 만큼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일부 관리자는 파업 참가자 조합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라 (파업에 참여하면) 회사에 못 다닐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정당한 파업인데도 가족들에게까지 복귀를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코레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회사는 최후통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통과시킨 이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디스팩트 시즌3#23_성과연봉제하면 은수미는 D등급+리커창과 미르재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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