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협상 통해 합의…10일만에 철회
‘과적단속 강화·지입차주 권리 보장’ 합의
‘과적단속 강화·지입차주 권리 보장’ 합의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내걸고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다.
화물연대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총파업 투쟁을 종료하고 모든 조합원이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조직을 정비해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새로운 싸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부산신항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부가 파업철회를 조건으로 내건 안에 대해 논의한 뒤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의 요구안 가운데 일부를 수용해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과적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연대가 지적해왔던 지입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도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표준운임제 도입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공언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앞으로도 표준운임 법제화와 과적근절·지입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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