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40여곳 회사 상대 소송
가처분 소송 결과는 연말까지 나올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총력 투쟁”
가처분 소송 결과는 연말까지 나올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총력 투쟁”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3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공대책위원회(공대위)는 31일 오전 서울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은 이미 본안소송을 냈고, 나머지 기관들도 내달 중에 가처분·본안소송을 낼 계획이다. 많은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적힌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절차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 상반기 중에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양대노총 법률지원단에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상당수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이사회 결의 과정 자체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곳들도 많다”며 “소송을 통해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실장(변호사)도 “근로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임금체계를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들은 이에 대해 “매년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취업규칙 변경과정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각 노조는 소송 상대방인 기관이 위치한 관할법원에 소송을 낸다. 각 공공기관이 설계한 성과연봉제의 세부내용이 제각각이고, 각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수많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대형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 비용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며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하는 것이 법을 지키고 혈세 낭비를 막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과 성과연봉제 도입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주도로 이뤄졌던 점을 강조하며, 노동개혁과 성과연봉제 포기를 주장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가능하게 한 양대지침은 재벌의 핵심 요구사항이었고,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재벌 모금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긴밀한 역할을 했다”며 “안 수석이 재벌의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청부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31일 오전 서울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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