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동안 단계적 채용
조합원 수 최다인 화성분회 반발
“법원 판결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조합원 수 최다인 화성분회 반발
“법원 판결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9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 일부는 신규채용 인원이 적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1일 “전날 열린 교섭에서 사내협력사 생산 도급에 종사하는 인원 가운데 1049명(소하공장 기채용 99명 포함)을 2018년까지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장별로는 소하 149명(기채용 99명 포함)·화성 600명·광주 300명이고, 내년 650명, 2018년 300명 순으로 이뤄진다. 노사는 2019년에 정규직 인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하청 노동자를 일정비율 채용하기로 했다. 특별채용 때 2~3년 근무했을 경우 1년, 3~4년은 2년, 4~5년은 3년, 17년 이상 근무는 10년까지 근속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합의와 동시에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법원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기아차 사쪽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정규직 노조), 소하·광주 사내하청분회는 서명을 했으나, 조합원 수가 1877명(청소·식당노동자 400여명 포함)으로 가장 많은 화성 사내하청분회는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특별채용하기로 한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김수억 화성분회장은 “조합원 중 600명만 정규직화, 나머지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회사쪽 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조합원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을 버리라는 제시안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분회 한규협·최정명씨는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6월까지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에서 363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해고됐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어 “950명은 전체 생산공정 하청노동자 3400명 가운데 27%에 불과하다”며 노사합의를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10년 만의 하청노동자 독자 파업을 벌이기도 했던 화성분회는 합의안에 반발해 이날도 주·야간조 2시간씩 파업에 돌입했다. 화성분회의 이런 주장에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합의안으로 직접생산공정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는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이들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뒤이어 지난해 5월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46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은 지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는 “이번에 특별채용하기로 합의된 950명은 1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인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데다 그 인원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뚜렷하지 않다”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회사 쪽이 간접생산공정 쪽은 빼고 직접 생산공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을 특별채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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