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178건 적발
“혁신종합대책 수립 주문…근로감독관 상주 검토”
“혁신종합대책 수립 주문…근로감독관 상주 검토”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산업재해로 10명이 숨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주동안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해 145건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산재로 10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전국의 근로감독관·안전보건전문가 52명을 투입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였다.
부산청은 “안전보건 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협력업체 노동자 교육지원 미흡 등의 문제점과 함께 원청 관리자와 협력업체 사업주의 안전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산청 관계자는 “작업장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용접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청은 또 현대중공업에 안전 관리시스템 확립과 보호구 지급·착용,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신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 주문하고, 안전시스템 정착까지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안전 책임자를 부사장급에서 사장급으로 격상시켜 안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고가 잇따르자 조직개편 6달만인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안전경영실장을 교체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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