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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액자산’ 저임금 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등록 2016-11-02 16:12수정 2016-11-02 22:01

6억이상 자산가 6천여명 지원받아
장석춘 의원, 징수법 개정안 발의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지원 대상에서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고액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의 최대 60%까지 국가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70만여명(2797억원) 가운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재산이 6억원 이상인 노동자는 6045명으로 전체의 0.87%에 해당했다. 재산이 30억 이상이면서도 지원을 받은 노동자도 186명이나 됐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7983명(1.14%)이다.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고액자산가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 동감하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지원 제외 기준은 재산이 6억원 이상, 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 등을 합쳐 연간 1680만원(월 140만원×12달) 이상인 경우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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