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직영점 360곳 감독
‘위장도급’ 택배·물류업체 적발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할 것”
‘위장도급’ 택배·물류업체 적발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할 것”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분 단위 노동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를 벌여왔던 외식업체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파크 매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도급 논란이 일고 있는 택배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외식업체 애슐리 15개 매장에 대해 근로조건 1차 조사를 벌여,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애슐리뿐만 아니라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자들이 연차를 고용부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법으로 인력을 운영할 경우,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애슐리 일부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추가 1~14분의 근로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늘려 잡은 뒤 조퇴 처리하는 등의 노무관리가 드러나, 애슐리가 사과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또, 대형 택배 회사들이 이름뿐인 유령업체를 통해 도급형태로 인력을 공급받아 물류센터를 운영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지난 3일까지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등 33건을 적발하고, 대형 택배 회사 9곳을 포함한 36곳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의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지도·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원청업체의 성과와 책임이 협력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이티(IT)·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원하청 구조·고용형태·근로시간 등 실태조사를 하고 근로감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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