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42일만에 첫 교섭 시작했지만
사흘동안 입장차 못 좁히고 끝내 결렬
사흘동안 입장차 못 좁히고 끝내 결렬
철도파업 42일 만에 이뤄진 3일 동안의 철도공사 노사 집중교섭이 양쪽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9일 밤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 집중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벌인 교섭에서 노조는 “성과연봉제 내용이 포함된 보수규정 시행은 법원 확정판결까지 중단하고, 임금체계 변경 여부는 내년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해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최종안을 냈다. 이에 공사쪽은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르고, 내년 12월까지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안을 작성해 기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대체해 보수규정을 개정한다”는 최종안을 내 결렬됐다.
“성과연봉제 완전 폐기”를 주장해왔던 노조는 “임금체계 변경 여부는 내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공사쪽 입장은 노사 합의 없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최초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사는 실무교섭을 진행한 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 참여하는 본교섭은 열리지도 못했다.
파업 대체인력의 잇단 사고에 따른 안전 부담과 국회의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회 압박으로 공사쪽이 파업 42일 만에 교섭을 제안하면서 사상 최장기간 파업에 돌파구가 생기는 것으로 보였지만, 합의 결렬로 파업 해결은 요원해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철도공사는 교섭 마지막까지도 기획재정부 권고를 핑계로 한 발자국도 진전된 안을 내지 못했는데, 이럴 거면 왜 교섭을 요구했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기재부 권고 변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공사’라는 것을 입증했고, 공사쪽의 최종안은 44일 동안 파업한 철도노동자를 우롱하고 교섭타결을 기대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말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보수규정 개정 이후 임금체계 개편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쪽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9월27일 파업에 돌입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파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공사는 노조 간부 등 252명을 직위해제하고 김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공사는 다음날로 예정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했다.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고 밝혔던 노조의 경고에 공사쪽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본다”며 “노조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장기파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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