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사관계 안정 위한 협의·교섭 없어”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동원한 ‘노조파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아무개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30여명을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 전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8월 제2노조 조합원 채용취소하고 복직·재입사시키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이행한다는 의미로, 지난 4일 법원에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에 파견돼 있는) 제2노조 조합원의 전적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성명을 내어 “회사가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을 전적시킨 것은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할 의지는 전혀 없이 감형받겠다는 의지만 있었던 것으로, 법원의 판결은 범죄행위를 지속하는 자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이사 등은 2014년 12월 금속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뒤, 지난해 3월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했다. 제2노조는 기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와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6월에는 제2노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10여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법원은 1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제2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사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 전 대표이사를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월에 법정구속했다.
법원 판결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공장점거와 100일이 넘은 직장폐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제2노조 조합원의 채용취소와 정문경비 외주 용역화 철회 등을 요구로 하는 임금·단체협상과 이에 따른 파업 과정에서 “회사가 불법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7월8일부터 공장을 점거해왔다. 회사는 7월26일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했고, 경비용역을 배치했다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철수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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