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 선박 엔진룸 해치 입구서 숨진채 발견
올해만 11번째 사망…노조 “안전관리자 배치안돼”
회사 쪽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직접사인”
올해만 11번째 사망…노조 “안전관리자 배치안돼”
회사 쪽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직접사인”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또 숨졌다. 올해만 11번째 사망사고이자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보건감독이 끝난 지 일주일여만에 발생한 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저녁 건조 중이던 배 엔진룸 해치(출입문)에서 하청노동자 정아무개(49)씨가 의식을 잃은 채 해치와 해치 커버(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엔진룸 안에서 페인트 작업을 위해 거친 표면을 갈아내는 그라인더 작업을 맡아, 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해치를 닫고 내려가다 무게가 무거운 해치 커버에 낀 채로 발견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엔진룸 안에 분진을 모으는 집진기가 하나밖에 없어 분진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치 커버를 닫을 수밖에 없었고, 만약 집진시설이 잘 갖춰졌다면 닫을 필요가 없었다”며 “야간작업은 주간보다 위험한데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조선소 물량팀에서 근무하다 해당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까지 올해만 산업재해로 10명이 숨진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8억8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조처를 했으나 8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회사 쪽은 “유가족과 노사가 함께 입회하에 부검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협착이 아니라 심근경색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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