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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철도공사, 파업 철도노조 징계 재착수

등록 2016-11-14 14:37수정 2016-11-14 15:19

24일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소수노조와 임금협상 개시도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15일이면 50일을 맞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지난 7~9일 3일간 이뤄졌던 집중교섭 기간 동안 중단했던 징계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공사 내 소수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철산노)과의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14일 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내어, 파업 주동자·적극 가담자 226명의 징계절차를 다시 착수해 김영훈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당초 철도공사는 성과연봉제 관련 집중교섭 다음날인 지난 10일에 열기로 했던 징계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집중교섭이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 이렇다 할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왔다.

철도공사는 철산노와 이날부터 임금교섭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파업 장기화로 임금교섭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철산노가 소수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임금교섭을 거듭 촉구해와 임금교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철산노는 조합원이 852명으로 철도노조 1만8587명에 비해 소수노조다. 철도공사는 그간 철도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은 뒤 같은 내용으로 철산노를 비롯한 다른 노조와도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맺어왔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임금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임금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산노와의 임금교섭 사실을 알려 정당한 파업을 하면서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철도노조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공사가 임금교섭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이 정 걱정된다면 하루빨리 파업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고 임금교섭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징계 재착수에 대해서도 “정당한 합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가 하고 있는 징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며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철회를 내걸고 지난 9월27일부터 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7~9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결렬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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