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돈 기부한 재계에 대한 대가” 주장에
“정부는 재계 요구 ‘100’ 중 ‘40’도 안했다…
밥 먹는 것도 그쪽으로 연결시킬 건가”
“정부는 재계 요구 ‘100’ 중 ‘40’도 안했다…
밥 먹는 것도 그쪽으로 연결시킬 건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나 재계 요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는 “양대지침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재벌 대기업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낸 대가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입법화, 정리해고 때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9·15 노사정 대타협은) 글자 하나하나를 노동계가 봤고, 양대 지침도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며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밥 먹는 것도 연결시키게 된다”고 일축했다. 양대지침은 정부가 올해 초 만든 저성과자 해고 관련 지침(=‘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7명을 ‘뇌물죄’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11월말과 지난 1월 삼성·현대자동차 등 재벌기업들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각각 돈을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법안 처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대 입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 늘려 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기 논리의 벽을 쳐놓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 서로 깊이 있게 들어보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통분모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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