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지난달 16~18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통화내역 복원 여부도 나열
“지시사항·말씀 검토해보니” 등
박대통령에 보고 가능성
통화내역 복원 여부도 나열
“지시사항·말씀 검토해보니” 등
박대통령에 보고 가능성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 성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제이티비시>(JTBC)가 14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제이티비시>(JTBC)에 따르면, 검찰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문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이 문서는 두 재단과 최순실씨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달 16~18일 작성된 것으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실제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 형태로 보관된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 문서에는 두 재단과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과 대응 방안 등이 적혀 있고,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밝혔다. 문서를 보면,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최씨가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다’ ‘기업이 후원한 재단 행사비를 유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 ‘대통령과 두 재단, 최순실씨는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라’ ‘외부로 내용이 공개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하라’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 문서가 작성된 직후인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재단 문제를 언급하면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꾀한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제이티비시>는 보도했다. 제이티비시는 “문서에는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보관기간과 복원 가능 여부 등이 나열돼 있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문서에는 ‘지시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해 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며 “문서를 보고받은 사람이 박 대통령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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