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가정 양립 통한 고용확대 방안’ 발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업무대행수당 확대키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업무대행수당 확대키로
정부가 공공부문에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를 통해 생긴 빈자리를 청년 등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수당 지급도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 기관에서 2018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전체 정원의 3%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노동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했다가, 단축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전일제로 바꾸는 제도를 말한다. 또, 임금손실 없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노동자가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450곳에 대해 제도 활용실적을 점검하는 등 제도확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 폐지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전환 노동자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빈자리’에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신규채용이 2018년까지 최대 2만5천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시간선택제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면,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점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도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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