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몰로
공공기관 3% 청년채용의무 끝나
“기간 연장하고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경영계 “비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공공기관 3% 청년채용의무 끝나
“기간 연장하고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경영계 “비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8.5%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로 끝나는 청년고용할당제을 연장·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 시행기간을 늘리고, 대상도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청년실업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강순희 경기대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국회 신성장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겨레>가 후원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강 교수는 “청년 취업난이 사상 최악의 수준이고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3년 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기관은 (애초 올해 끝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018년까지 연장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선 500인 이상 사업장 등 기업규모를 정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민간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할 경우 중장년 노동자를 조기 퇴직시키는 부정적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13년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 3당은 이 제도의 확대·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간기업 적용에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법을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타 연령층 구직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고, 비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켜 경제 전반의 고용 여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는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미스매치’가 청년실업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전 고용노동부 차관)는 “대기업의 고임금에는 불공정한 지대추구의 결과도 포함돼 있으므로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축소해, 산업변화에 따른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도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의 길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정 기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인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기업이, 나머지는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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