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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항소심도 “재택위탁 집배원은 노동자”

등록 2016-12-01 15:38

아파트 등 대상 단시간 근무 집배원
서울고법 “종속적 지휘·감독 관계”
우편업무 공공성도 노동자성 인정 근거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아파트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 집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우편집배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노동자성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재택위탁 집배원 유아무개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택위탁 집배원은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로,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집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재택위탁 집배원과는 초기엔 근무시간에 따라, 2014년부터는 배달량에 따라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2001년~2012년부터 위탁집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하라”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노동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체국에서 발송된 업무편람·공문·휴대전화 메시지는 단순히 배달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지시하는 것이고,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우체국이 지정한 옷을 입고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했다”며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체국에 의해 정해진 장소·시간에 우편 배달업무를 처리했고, 근태를 관리·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자로 분류한 상시위탁·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았고, 이는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이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택위탁 집배원을 국가가 고용해야 하는 근거로 우편배달업무의 ‘공공성’을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편 배달업무는 국가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역무이므로 국가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는 더는 실수를 거듭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하여 정부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판결 이후인 지난 30일 재택집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직종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재판에서 지자 재택위탁 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노동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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