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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년 먼저 촛불 든 죄…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등록 2016-12-12 15:43수정 2016-12-12 16:48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선고
작년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1심서 징역 5년
퇴진행동 “올해와 다를 것 없는 요구사항
경찰이 집회자유 보장했다면 발생 안했을 일”
“지난해와 올해 민중총궐기 요구사항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상균 위원장의 죄는 1년 먼저 촛불을 든 것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반대 등을 내걸고, 농민·빈민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퇴진행동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와 지난 11월12일 민중총궐기가 내건 요구사항이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요구안을 비교해보면, 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이 더해졌을 뿐, 노동개혁 폐기와 쌀값 현실화, 국정교과서 폐기 등의 주요 요구안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하지만 지난해 총궐기 당시 경찰과 정부의 대응양상은 올해와 판이했다”며 “지난해 경찰은 광화문광장의 모든 도로를 막았고, 집회·시위 권리를 막기 위한 차벽이 쳐졌다. 한 위원장은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또 분노한 참가자들이 일부 실정법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광화문광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경찰이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않았어도 백남기 농민은 숨지지 않았을 것이며 한 위원장이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채증과 엄정 대응방침으로 나를 포함해 당시 집회에서 한 위원장과 공범·종범이 된 사람이 줄잡아 500여명에 이른다”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경제민주화와 소박하고 절실한 삶의 요구를 걸고 집회에 참여했지만 큰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바람과 지난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한 위원장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촛불집회 때 퇴진행동은 “한상균 석방”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행동을 제안했고, 이런 제안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를 검색해 한때 주요 포털사이트에 ‘한상균’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1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감옥에 있는 한 위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고 한 위원장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 첫 직선제 선거로 위원장에 당선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에서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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