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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책연구기관 첫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제안

등록 2016-12-12 16:41수정 2016-12-12 21:31

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연구위원·강남훈 교수 공동연구
동일세율 시민세·토지세·환경세 180조 재원 마련
“전체 가구 82%는 낸 돈보다 받는 돈 많아”
“불안정 노동 보호…저소득층 일할 유인 생겨 ”
국책연구기관에선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순수혜 가구가 된다”며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과 강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로 시민배당 20만원, 토지배당 5만원, 환경배당 5만원을 합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180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법도 밝혔다.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 세율의 ‘시민세’를 부과해 110조, 화력·원자력 발전에 탄소세·원자력안전세 등 환경세를 부과해 30조,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0.6%의 세율을 매겨 30조원을 만든 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13조원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9000만원이고 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4인 가구는 연간 144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시민세 900만원, 토지세 88만2천원, 환경세(가계부담분 80%로 가정) 192만원을 납부한다고 추정하면 총 세액은 1180만2천원으로 연간 259만8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구의 82%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인류의 공유자산인 토지·자원·지식(인공지능) 등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기본소득이 소득 양극화를 부르는 불안정 노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전 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동일하게 분배하면 대다수가 순수혜 계층이 돼 복지확대에 따른 조세저항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현금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정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봤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므로 그 소득 이하의 노동은 아예 하지 않는 복지함정이 발생하지만,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이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 대신 기본소득을 받으면 추가로 일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고소득자는 받는 기본소득보다 그것을 위한 세금이 더 많으므로 근로유인이 약화할 수 있는데, 이들의 노동 감소는 괜찮은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세심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치영역에서의 편견을 해소하고, 연령별·지역별 치밀한 설계와 평가준비 작업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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