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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2018년까지 연장

등록 2016-12-20 10:42수정 2016-12-20 11:34

노동분야 8개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단계적 상향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3%에서 2019년엔 3.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3%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재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된다. 민간기업에만 적용되던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를 2020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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