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7대 실천과제’ 발표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괴롭힘 문화 근절 등
24시간 직장어린이집·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괴롭힘 문화 근절 등
24시간 직장어린이집·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임신순번제’나 ‘태움문화’ 같은 병원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감독강화 등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관행을 말한다. 태움문화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합동 토론회를 열어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과제는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괴롭힘 문화 근절 △원활한 인력수급 방안 강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유연근무 활용 △근무혁신 10대 제안 안착 △노사협의회 등이다.
정부는 우선 임신순번제, 태움문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기획감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산부가 행복카드로 쓴 진료내역 등을 고용보험 자료와 비교해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용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고용평등상담실’ 제도도 활성화한다.
병원업종에 특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한다. 업무 특성상 야간·주말 근무, 교대근무 등이 잦은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대학과 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병원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센터,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대체인력 수요 등을 감안한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대학병원 등의 모성보호도 강화한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돼 모성보호 급여·사업주 지원금등을 지원받지 않는다. 특히 사립학교 초·중등 교직원과 달리 국립대병원(2만8천명)과 사립대 부속병원(5만8천명) 직원 등은 일반회계로 모성보호 급여 지원도 못받는다. 이에 교육부 주관으로 사립대학·대학병원의 모성보호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