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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견 관련 업체 89.2%가 법 위반…“불법 일터”

등록 2016-12-22 12:09

고용부, 1346곳 근로감독 결과
1200곳에서 4119건 위반 적발
687곳 1만7천여명 133억원 체불
파견사용업체 13%가 불법파견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파견업체와 파견사용업체에 1346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9.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견노동 현장에서의 불법만연이 다시 확인됐다. 또, 감독 대상이 된 파견사용업체 775곳 가운데 100곳이 불법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부가 발표한 2016년 파견근로 감독결과를 보면, 파견업체 571곳과 파견사용업체 775곳에 가운데 1200곳에서 무려 41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개 업체당 3.4건의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25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 58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 328건(8.0%) 순이었다.

구체적 항목별로 보면, 임금·퇴직금 체불이 1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도 55건이나 됐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장 687곳 1만7563명, 132억9천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75만여원이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도 754건이나 됐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도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노동자를 받는 사용사업체 감독 대상 775곳 가운데 일시·간헐적 사유가 아닌데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곳이 54곳, 서류상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세워놓고 파견받아 업무를 시키는 위장도급이 33곳,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등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곳이 11곳 등이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업체의 노동자 2624명을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처를 지시했다. 920명은 직접고용이 거부됐고, 1282명은 직접고용이 완료됐고 422명은 시정조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은 감독 시점에 근무하던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퇴직자들까지 고려하면 불법파견 업체와 직접고용 의무 노동자들의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단 하루만 근무해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무허가 파견업체 54곳, 사용사업체 4곳, 파견업체 10곳은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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