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현장실습생 사용 500곳 사업장
514명, 1억7600만원 임금 체불 적발
‘열정페이’ 근절 여전히 안되고 있어 “상습 임금체불 기업 공개 적극 검토”
514명, 1억7600만원 임금 체불 적발
‘열정페이’ 근절 여전히 안되고 있어 “상습 임금체불 기업 공개 적극 검토”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부의 대규모 임금체불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동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현장실습 등을 명목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열정페이’에 대한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514명의 인턴·현장실습생에게 1억7600만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턴 사용사업장 345곳 가운데 59곳(17.1%)에서 인턴 437명이 연장근로수당 등 1억6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155곳 가운데 22곳(14.2%)에서도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해 800만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고용부가 지난 2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싼값에 인력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독대상을 인턴·현장실습생을 포함한 노동자 전체로 확대하면, 이번 감독대상 500곳 가운데 434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392곳에서 노동자 9409명에게 52억7000만원의 연장근로·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에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부 360곳에 대한 근로감독과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까지 합하면, 3번의 기획 근로감독에서 6만695명, 182억47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구조화되고 있고 내년부턴 경기악화에 따른 노동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기업의 명단 공개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임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안에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보다 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요 경쟁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의 법 위반 감독 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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