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괄처리’ 입장에서 후퇴
“근로기준법이라도 1월에 논의돼야…
노동시간 단축되면 일자리 7만개 창출”
“휴일수당 관련 결론도 빨리 내줘야”
“근로기준법이라도 1월에 논의돼야…
노동시간 단축되면 일자리 7만개 창출”
“휴일수당 관련 결론도 빨리 내줘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왔던 ‘노동개혁 4대 입법’과 관련해, 그동안 4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던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으로, 고용부가 노동 4법의 순차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4법(일괄통과)이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고 제의했다”며 “국회에서 1월에라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만~8만개의 일자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노동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등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돼 있긴 하나, 그동안 고용부는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해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기본 40+연장 12+휴일 16)까지 가능했다.
이 장관은 또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관련(=휴일수당 관련)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보다 커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일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고 있는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150%가 아니라 200%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선 1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 4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파견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퇴근 산재인정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을 뿐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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