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질식·붕괴위험 작업 정보제공 의무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질식·붕괴위험 작업 정보제공 의무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만연한 상태에서 이같은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고용부 보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교사·공모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일정·작업 조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공사에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막도록 했다.
또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급할 경우 도급자(원청)는 수급인(하청)에게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당초 화학물질 설비제조 관련 작업에만 규정돼있던 이 조항은, 질식 재해가 다른 사고재해보다 사망 가능성이 높고, 붕괴 재해는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만, 하청업체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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