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55살 이상 고령자로 규정한 조항 수정
‘곧 은퇴해야 할 사람’이란 인식 바꾼다
55살 이상 고령자로 규정한 조항 수정
‘곧 은퇴해야 할 사람’이란 인식 바꾼다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했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장년’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살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50살 이상을 준고령자,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55살 이상을 ‘더 일하기보다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에는 준고령자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55살 이상은 ‘장년’으로 통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또 노동이동에 대비해 정부 또는 사업주가 장년층 노동이동을 지윈하기 위한 생애경력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유사·중복적 규정들을 정비해 ‘장년 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살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기업 규모와 방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