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승강장 안전문서 발생한 산업재해 책임, 원청이 진다

등록 2017-01-01 12:30수정 2017-01-01 13: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해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처럼 기차·지하철에 의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 그 책임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지하철에 의한 충돌·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산재 예방조처를 해야 할 장소는 토사·구축물·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0곳이었는데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크레인과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고용부는 하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제출했으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 제조·수입업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명’으로도 공표·통보할 수 있었던 조항도 ‘총칭명’으로 공표하도록 개정됐다. 상품명은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총칭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한번 등록하면 바꿀 수 없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표 후 상품명을 바꾸면 구매자 등이 공표된 물질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