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해야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해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처럼 기차·지하철에 의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 그 책임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지하철에 의한 충돌·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산재 예방조처를 해야 할 장소는 토사·구축물·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0곳이었는데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크레인과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고용부는 하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제출했으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 제조·수입업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명’으로도 공표·통보할 수 있었던 조항도 ‘총칭명’으로 공표하도록 개정됐다. 상품명은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총칭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한번 등록하면 바꿀 수 없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표 후 상품명을 바꾸면 구매자 등이 공표된 물질목록에서 변경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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